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5개월 연속 오픈 상태를 이어갔다.
연방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2016년 3월1일로 전주보다 2주 빨라졌다.
지난 2개월 동안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동결됐다가 이번에 소폭이나마 다시 진전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취업 3순위를 비롯 취업이민 모든 순위 부문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또 한번 오픈(Current)되면서 지난 3월 이래 5개월 연속 사전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우선 수속일자’에 관계없이 노동허가서(L/C)를 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3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이민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의 경우는 3순위를 제외하고 소폭 진전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인 1순위는 2009년 1월15일에서 2009년 3월22일로 5주 진전했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인 4순위는 2003년 8월8일에서 2003년9월8일로 4주 앞섰다. 2A 순위와 2B 순위는 각각 1, 2주 진전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인 3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또한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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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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