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북한 유엔에 김정은 위원장 신고
북한 노동당원들이 지난 달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당대회를 축하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CNN>
5월13일‘의전과 연락실’에 최신정보 제공
외교관계 대사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북한이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와 리용호의 외무상 승진 사실을 유엔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
유엔 사무국 ‘의전과 연락실’(Protocol and Liaison Service)이 지난 1일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갱신한 “국가정상, 국가수반, 외교관계 대사”(Head of State, Head of Government,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명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국가 정상을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수정 기록했다.
명세서는 또 외교관계 대사를 “2016년 5월13일 임명된 리용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으로 바꿨다. ‘의전과 연락실’의 5월10일자 명세서에는 김정은의 조선 노동당 지위가 “위원장”이 아닌 “제1위원장”으로, 북한 외무상은 “리용호”가 아닌 “2014년 4월9일 임명된 리수용”으로 기록돼 있었다.
따라서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가 지난 달 13일에서 이달 1일 사이에 ‘의전과 연락실’에 변경된 최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반에 대한 최신 정보는 여전히 “2013년 4월1일 임명된 박봉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로 변경이 없었다.
북한은 지난 달 초 35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당 대회’(제7차)를 개최하고 당의 최고 직위인 ‘위원장’ 자리를 새롭게 마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리수용 외무상이 노동당 부위원장이 되면서 비워진 외무상 자리를 리용호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 채웠다.
‘의전과 연락실’은 유엔과 회원국 정부와의 공식 서신교환을 위해 회원국 유엔 대표부로부터 자국의 국가정상, 국가수반, 외교관계 대사 3개 직위 변동사항을 신속히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전과 연락실’이 2월15일 회원국 유엔 대표부에 보낸 ‘구상서’는 “정확한 이름 표기, 직위, 배우자의 유무(해당될 경우 배우자의 이름), 직위 임명날짜 정보를 포함해 국가정상, 국가수반, 외교관계 대사 관련 변화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 유엔 대표부가) 의전실장에게 편지로 신속히 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유엔 북한대표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정은 노동당 제1위원장의 위원장직 추대 날짜는 통보하지 않았다.총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자국 국가 정상의 직위 등극 시기를 공식 통보하지 않은 국가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다루살람 3개국뿐이다.
한편 유엔 사무국은 회원국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를 공식 방문 할 당시 ‘의전과 연락실’의 명세서를 근거로 국가정상, 국가수반, 외교관계 대사에 국가대표 ‘귀빈’(VIP) 예우를 갖추고 있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 포착”
유키아 IAEA 사무총장, 우려표명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사진=유엔>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 상반기 이사회 개막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이 재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활동들을 포착했다며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키아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이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준수할 용의가 있다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국제원자력기구는 관련국들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증 활동을 재개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키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핵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위해 즉시 IAEA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된 차량 이동과 수증기, 냉각수 방류, 물자수송 증거를 내세워 “북한 영변 핵시설 5 메가와트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 재처리 시설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들이 현장에 없고 오로지 위성사진 증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9년 4월13일 유엔 안보리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2009년 4월5일)한데 대응해 규탄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같은 달 영변 핵 시설을 감시하던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을 추방하고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 “중 대북제재결의 이행 안하면 미·중 원자력 협력 중단”
미의회, 초당적 법안 상정
미국 의회 상•하원에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중 원자력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각각 상정됐다.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과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이 지난달 26일 초당적으로 상원에 상정한 ‘2016 미•중 원자력 협력과 핵 비확산 법안’(S.3010)은 통과 후 발효 180일 이내에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비확산 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주요 평가 대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결의 2270호와 이전 대북제재 결의들의 내용을 중국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있다. 또 중국이 미•중 원자력 협정을 어겼는가와 북한과 시리아, 이란 등 핵 확산이 우려되는 국가들에 대한 물품 이전 차단 노력을 최대한 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원자력 협정에는 양국이 핵 비확산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내포돼 있다. 법안은 특히 중국이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미국 정부가 미•중 원자력 협력을 즉각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단 중국이 추후에 시정 조치를 취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를 확인해 의회에 보고했을 경우에 한해 원자력 협력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안은 상정과 함께 곧바로 상원 외교위원회로 보내졌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제프 포텐베리(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이 같은 날 역시 초당차원에서 하원에 상정한 법안 H.5370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핵 비확산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원 법안은 또 중국이 미국산 핵 기술을 제3국에 재수출하기 전에 미국의 허락을 받고, 중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행정부가 매년 중국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발의와 동시에 하원 에너지와 상업위원회로 보내졌다.
법안은 양원을 각각 통과하면 절충 절차를 거쳐 최종법안이 백악관에 보내져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다. 미국과 중국은 1998년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양국은 지난 해 유효기간을 30년 연장키로 합의 서명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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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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