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뉴욕주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학비지원 허용을 골자로 한 ‘뉴욕주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뉴욕주하원은 6일 본회의를 열고 뉴욕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지원 허용을 골자로 한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A4311)을 가결시키고 상원으로 넘겼다.드림액트 법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나 주하원을 통과하고도 주상원에서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본보 2014년 3월18일자 A1면>
올해도 이달 말 회기 종료를 앞두고 주하원이 이날 다시 한 번 법안을 통과시키며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멕시코 워싱턴주에 이어 전국에서 드림액트를 시행하는 5번째 주가 된다.
프랜시스코 모야(민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불체 신분 학생들도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TAP)의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내 사립대학에서 학업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HEOP와 EOP, C-STEP의 혜택을 불체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칼 헤스티 뉴욕하원의장은 “많은 이민자들과 자녀들이 학비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드림액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상원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드림액트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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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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