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4월말까지 741건 중 588건
▶ 뉴저지 100명 중 82명. 뉴욕 81명 중 66명 해당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이민자 10명 중 8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4일 공개한 이민 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30일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은 741건으로, 이 가운데 79.3%에 해당하는 588건이 체류시한 초과 등 단순 이민법 위반 이민자로 집계됐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한인은 전체 케이스의 17.4% 가량인 129건에 불과했다.
한인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를 주별로 보면 뉴저지가 100명(단순 이민법 위반자 82명/범법자 17명)으로 캘리포니아 242명(181명/ 52명)에 두 번째로 많았으며, 버지니아 86명(77명/ 6명), 뉴욕 81명(66명/ 7명), 텍사스 45명(37명/ 8명) 등의 순이었다.
또 이 기간 범죄를 저질렀거나 밀입국 및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수는 66명으로 나타났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혐의로는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9명(43.94%)으로 최다였고, 중범 15명(22.73%), 경범 11명(16.67%), 밀입국 4명, 기타 7명 등이었다.
이 기간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이민자를 주별로 보면 뉴욕은 6명, 뉴저지는 3명이었다. 캘리포니아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 8명, 펜실베니아 5명, 워싱턴 5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4월말까지 7개월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230명으로 이 가운데 31.7%에 해당하는 73명은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민법 위반 혐의가 42명, 범법 전과자가 31명이었다.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67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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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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