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건해지신청(I-751)
▶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되기 90일전 접수, 이혼서류 접수했다면 결혼 진실 입증해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혼인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당시 결혼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이 되면 조건해지를 요청하는 I-751을 접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정규 영주권을 받는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발생 가능한 상황별 대응책을 정리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이 지나서 I-751을 접수했다면
-I-751은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을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I-751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 늦었는지, 늦은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 된다. 아무 설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이민국은 상황설명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내 올 수 있다.
▲결혼한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 아직 이혼하기 전인 경우
-이 경우에도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I-751을 접수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I-751을 접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건부영주권을 가진 배우자가 단독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이혼서류를 접수했다면 이 서류와 함께 처음 결혼할 당시 혼인이 진실했다는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은 심사도중 이혼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추가서류요청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 때 87일 이내에 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지 않고 단독으로 I-751을 접수하는 케이스는 거부된다. 반면. 아직 이혼이 완성되지 않는 부부 공동 접수 케이스는 이민국의 판단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부부 공동접수가 아닌 단독 접수는 언제 가능한가?
-이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I-751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우선 결혼이 진짜 혼인관계였다면 단독 접수가 가능하다. 진짜 혼인이라는 증거는 첫째.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고, 들째, 부부가 함께 산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하며, 셋째, 자녀가 있는 경우, 넷째, 기타 혼인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다.
▲배우자로 부터 학대를 받았을 때
-혼인이 진실했지만 혼인 중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배우자로 부터 본인 혹은 자녀가 학대를 받았을 때 이것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자가 단독으로 조건부 영주권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추방되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조건부영주권 취득 후 생긴 여건으로 인해 추방이 된다면 본인, 자녀 그리고 새 배우자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I-751이 거부되면, 이민판사에서 넘어간다. 이민국이 I-751을 거부하면, 상소절차는 없다. 다시 I-751를 접수할 수 있는데 그 때도 이민국을 통해서 이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케이스가 추방재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이 계류 중인 I-751를 심사를 하는 것이다. 이민국이 I-751을 심사하는 동안 이민판사는 심사가 끝날 내까지 리뷰를 연기하거나 케이스 심사 자체를 정지하게 된다. 추방 판결이 난 다음에는 부부가 함께 혹은 신청인 단독으로 조건부영주권의 조건을 없애 달라고 할 수 없다. 추방판결이 이미 나왔다면 이민국은 계류중인 I-751을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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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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