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2 비자와 영주권
▶ 직원의 취업영주권 스폰서 가능하지만 투자비자 소지자는 별도 방법 강구해야
투자비자(E-2)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당시에는 영주권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하다.
투자비자를 받아 2년씩 계속 갱신하더라도 이는 비자일 뿐이다. 투자비자 신분으로 10년 이상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어떻게든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투자비자가 가지는 단점은 아무리 사업을 잘하더라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지만 투자자 자신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투자비자 소지자가가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가족이민이다.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모나 형제를 통해 가족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기간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취업이민이다. 투자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카드를 가진 배우자는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할 수 있고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주신청자가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 많다. 영주권은 미래 약속으로 신청하게 된다. 즉, 영주권을 받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사업을 정리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일할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요즘 취업이민 인터뷰가 적지 않게 나온다. 영주권 수속 중에 노동카드를 받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만일 노동카드를 발급받았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인터뷰 때 영주권을 받더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이민(EB-5)를 생각할 수 있다. 투자를 한 사업이 잘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기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액수가 100만달러가 넘고 풀타임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직접투자이민으로 전환해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시골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50만달러가 넘고 풀타임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하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지역 센터에 50만달러를 투자함으로써 간접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이민은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투자비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그리고 투자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에 영주권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미리 조언 받고 준비를 한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13)385-4646)
<
이경희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