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업이민 신청과 노동허가
▶ 배우자 신분으로 미국와 취업이민 신청
E-2 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체류하다 보면, 대개 자연스럽게 취업영주권 기회를 찾아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E-2비자를 남편을 통해 받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인 아내가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일이 잘 되다가 영주권을 받기 일보직전에 이 E-2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해서 사단이 나는 수가 드물지 않다. E-2 배우자가 이민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다면서 신분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이민국이 문제를 삼는 것이다.
E-2 배우자 노동허가 문제와 관련해 한인 이모씨 가족 케이스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씨 일가족은 서울에서 E-2비자를 받아서 2001년 미국에 왔다. E-2비자는 남편 김모씨 이름으로 받았지만, 이씨 가족은 나중에 아내 이씨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했다. 이씨의 치기공사 경력으로 취업영주권 신청을 낸 것이다.
이씨의 네 식구는 마침내 2009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다. 그런데 이민국이 아내 이씨가 2003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4년동안 이민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취업영주권 케이스 신청자는 불법체류나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이씨는 이민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부당했다.
이 케이스는 이민판사에게 넘어갔고, 샌디에고 이민법원 역시 이씨의 영주권 거부판정을 내렸다. 배우자 E-2를 가지고 있던 이씨가 이민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180일을 넘었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이 케이스를 심사한 이민항소법원(BIA)은 2013년 11월 배우자 E-2를 가지고 있던 이씨가 따로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민항소법원은 이민법 관련 시행규정에 ‘E-1 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에 반드시 노동허가를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E-2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신청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민항소법원은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E-1 배우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의 이씨 같은 E-2 배우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이민항소법원이 결정한 이 케이스는 이민국이나 이민법원이 의무적으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판례(precedent) 케이스가 아니고, 꼭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는 비판례 (non-precedent) 케이스이다. 이민국이나 이민법원에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이민국은 E-2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더라도, 영주권을 기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민국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E-2 배우자가 노동허가 없이 일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민국은 배우자 E비자와 L비자 소지자들은 노동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E-2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노동허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다.
한편 소셜시큐리티 당국은 배우자 E와 배우자 L 소지자들이 노동허가를 이민국에서 받지 않더라도, E와 L 신분자의 배우자라는 것을 서류로 입증하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해 주고 있다. 결국 소셜시큐리티 당국과 이민국 간 이 문제를 보는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213)73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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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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