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업을 통한 투자비자
▶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 가능
요즘도 자녀교육 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으로 오려는 가족들이 많다. 그런데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사업체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친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지인을 만나 지분투자로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가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더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 대사관의 심사가 더 까다롭게 때문이다.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투자 액수는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에 따라 다르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때는 10만달러 정도면 가능하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달러 이하의 투자도 가능하다.
문제는 투자자가 지분투자를 한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자녀와 함께 미국에 오기 위해 지인이 하는 레스토랑에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30만달러를 투자하여 비자를 받기 위한 투자액수는 갖추었지만 인터뷰 때 경험이 없는 레스토랑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비록 투자자가 많은 돈을 투자하였더라도 해당사업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돈만 투자하고 운영은 파트너가 이전과 같이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미 돈을 투자하고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절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많다. 투자금의 상담부분이 이미 회사 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인과의 신뢰관계마저 깨어지게 된다.
물론 지분투자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따로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또 미국 실정을 모르고 사업체를 인수하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믿는 지인이 하는 사업체에 지분투자로 비자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 대사관이나 이민국은 자금출처와 함께 투자자가 해당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탁경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오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분투자를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직장경험이 없는 경우 아무리 투자액수가 크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미국에서 해당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분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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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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