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선 회장, 회칙제정위원회에 제안 실무차원 논의 탄력
민승기 전 회장, 비밀리 체결한 장기리스.부동산세 체납 등 결정적 계기
이사회 중심체제 조직 구성 ‘찬성’ vs 또 다른 분란야기 신중해야‘반대’ 의견 분분
뉴욕한인회가 반세기 가까이 유지해 온 직접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을 간접선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전에도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간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종종 있어왔으나, 올해 불거진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 비밀계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변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대안없이 간선제를 도입했다간 오히려 더 큰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사회 중심의 간선제’ 목소리 높아
현재 간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뉴욕한인회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김민선 회장이 최근 회칙제정위원회에 간선제 도입을 전격 제안하면서 실무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간선제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은 무엇보다 민승기 전 회장이 비밀리에 체결한 99년 장기리스 계약과 함께 30만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세 체납 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처럼 회장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뉴욕한인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렇다 할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99년 장기리스 계약 등과 같은 폐단을 방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선제의 경우 수십만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하는 고비용 구조인데다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는 간선제 방식은 이사회가 중심이 돼 회장을 선출하는 형식. 한인사회의 각계 단체들을 영입해 이사회를 구성한 후 이사회에서 회장을 뽑는 방식으로 퀸즈한인회가 201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처럼 한인회 운영이 이사회 중심이 되면 회장을 견제는 물론 회장이 바뀔 때마다 단절되는 한인회 사업들도 연속성 있게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게 간선제 도입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찬반 의견 분분
이 같은 간선제 논의 움직임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찬반 입장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능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뉴욕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직선제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루속히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며 “미국의 다른 비영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중심체제로 조직을 구성하고 회장을 고용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단체 인사는 “간선제 도입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충분한 장치 없이 간선제로 전환했다가는 예기치 않은 또 다른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LA한인회도 간선제를 도입하려 했다가 파벌싸움으로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균 회칙제정위원장은 “현재 간선제 논의는 큰 틀에서만 제시됐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달 첫 모임을 열었던 회칙제정위원회<본보 4월7일자 A8면>는 이달 말 2차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인회 이사 4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A1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