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 학교인줄 알았는데...정부 단속방법 이해 안돼”
이민당국이 뉴저지에 세운 유령 학교 ‘노던 뉴저지 대학교’를 이용해 학생비자 장사를 해온 이민브로커 20여명을 체포한 가운데<본보 4월6일자 A1면> 이들 브로커를 통해 학생비자를 취득했다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일부 한인을 비롯한 상당수 학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학생들은 저마다 ‘학교가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합법적 교육기관인 줄로만 알았다’며 자신들이 오히려 정부와 이민브로커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학생은 무엇보다도 뉴저지주교육국 및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해당 대학교가 정식인가 학교라며 승인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 당연히 합법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실제 한인학생 K모씨는 “브로커에게 수차례에 거쳐 합법 학교인 지를 확인했고, 그때마다 정부에 정식 등록된 사이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다행히 인턴십 과정을 할 수 있는 ‘CPT’(Curriculum Practial Training)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한 것 뿐인데 갑자기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받게 돼 황당할 뿐”이라면서 연방당국의 이번 단속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K씨 외에도 예상 밖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 학생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고 대학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까지 받았는가 하면, 다른 학생은 직접 대학교를 찾아가 문이 잠긴 것을 확인했지만 봄방학이라 생각해 큰 의심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학생 역시 “수업을 듣지 않고 일을 해도 학점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20번 넘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 두고 최대 일 년이 걸리는 추방재판의 심리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사기임을 100% 알고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음성, 비디오 증거를 갖고 있다”며 “학생들이 낸 학비를 다시 돌려 줄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광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 “연방 당국이 이민사기 브로커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가짜로 대학까지 설립해 함정수사를 벌이면서 무리수를 둔 부분이 없지 않아 따져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브로커의 말 만 믿고 이민비자 사기 행각인 것을 모른 채 등록한 학생들의 경우는 구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당국은 현재 노던 뉴저지 대학교를 이용해 불법적인 학생비자를 취득한 한인학생 등 1,076명 전원에 대해 이민 재판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재판을 통해 추방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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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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