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2-1 결정으로 하급심 징계 무효 판결 번복

브래디 징계 무효에 항의하는 팬들 [EPA=연합뉴스]
지난해 1월 미국프로풋볼(NFL)을 강타한 ‘바람 빠진 공’ 추문(디플레이트 게이트)의 중심인물인 쿼터백 톰 브래디(39·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NFL 사무국의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미국 뉴욕 주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제2 연방 항소법원은 25일 판사 2-1 결정으로 브래디가 NFL 사무국의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브래디의 처벌을 주장한 NFL 사무국을 지지한 판결로서, 작년 9월 NFL 사무국의 징계를 무효라고 본 하급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다수 의견을 낸 법관들은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추문을 파헤친 뒤 브래디에게 그 책임을 물어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로저 구델 NFL 커미셔너가 현행 노사협약에 따라 포괄적인 재량권을 적절하게 사용했고 징계 결정 과정에서 브래디의 근본적인 공정성도 박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브래디에 대한 조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브래디가 NFL 사무국 조사 내용을 제대로 살필 기회를 얻지 못해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던 연방지법의 판결을 완전히 번복한 셈이다.
또 불법적인 조사 내용에 기반을 둔 구델 커미셔너의 징계권 행사는 무효라던 NFL 선수노조의 주장도 일축했다.
공의 바람을 뺀다는 뜻을 지닌 ‘디플레이트’와 추문을 뜻하는 ‘게이트’를 합친 ‘디플레이트게이트’는 2015년 1월 뉴잉글랜드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아메리칸풋볼콘퍼런스(AFC) 챔피언십에서 발생했다.
뉴잉글랜드의 45-7 완승으로 이날 경기 후 경기에 사용된 공을 살펴보니 12개의 공 중 11개의 공기압이 기준치보다 16%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인디애나폴리스 선수들의 항의로 공 조사가 이뤄졌다.
바람 빠진 공을 사용하면 공을 잡거나 받기가 쉬운 점을 악용해 뉴잉글랜드가 당시 비 온 뒤 공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유리한 경기를 펼치려고 바람 빠진 공을 일부러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진상 조사에 나선 NFL 사무국은 브래디가 이 추문에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장비 담당 직원 2명이 바람 빠진 공을 준비한 것을 '적어도 대체로 알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5월 브래디에게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뉴잉글랜드 구단에도 벌금 100만 달러와 2016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2017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지명권 박탈이라는 징계를 부과했다.
브래디는 NFL의 조사 때 핵심 연결 고리인 장비 담당 직원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 메일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상의 하자만을 주장해 1심에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 번복으로 브래디는 그간 쌓은 명성에 금이 갈 상황에 부닥쳤다.
브래디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나는 물론 우리 팀의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NFL 사무국은 “진실한 게임을 위해 행사된 구델 커미셔너의 권한을 인정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환영했다.
NFL 사무국이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언론은 판결에 불복한 브래디 측이 이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기 소송전이 되리라 전망했다.

브래디와 바람빠진 공 [AP=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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