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전직 직원이 재직시절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의 서류를 조작, 강제 추방시키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시애틀 연방 법원은 30일 이민자 추방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민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ICE 변호사 조나단 러브의 이민서류 조작 유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30일간의 수감형과 100일간의 보호관찰형, 그리고 10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류조작으로 자칫 추방될 뻔했던 멕시코계 건설노동자 이냐시오 라누자에게 러브가 보상금 1만2,000달러를 지급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러브의 변호사 활동을 앞으로 10년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당시 ICE에서 기소담당 변호사로 재직 중이었던 러브는 이민단속에 적발돼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라누자를 추방시키기 위해, 라누자가 지난 2000년 ‘자발적 출국’ 방식으로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서류를 위조, 이를 이민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러브는 지난 200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연방 국토안보부의 이름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실수를 범해 2012년 라누자의 담당변호사에게 들통이 났다.
러브가 이 서류를 조작했던 것은 라누자가 ‘자발적 출국’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이민법원에서 추방을 면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2년 러브의 이민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이민법원은 추방될 뻔했던 라누자가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허용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민단체들은 2012년 러브의 서류위조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국토안보부는 2014년까지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으며, 러브에 대한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민 당국이 직원의 내부비리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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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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