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병역법 개정안 20일 발효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외국여행•유학생도 해당 ...의심자들 75% 미국체류
앞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미국 등 해외로 출국한 뒤 군대를 안가기 위한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장기 체류자들은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일을 기해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 회피자에 대한 처벌을 최고 징역 5년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 받고자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 한국내 병역기피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처벌강화 대상에는 병역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돼 주의가 요구된다.
병무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미국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의 병역 기피 의심자들은 총 1,135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병역 기피 의심자들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857명은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호주(60명), 캐나다(48명), 영국(29명), 필리핀(24명), 일본(24명), 중국(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26∼30세가 585명이었고 만 31∼35세가 466명이었다. 36세 이상도 84명이나 됐다.
또 이들 미귀국자 가운데 병무청의 고발을 당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단 106명에 불과해 병무청의 고발 이후에도 병역 이행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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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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