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5월말까지 우송 예정…한인 신청자들 노심초사
▶ ‘급행서비스’ 신청자에게는 이번 주부터 이메일 통해 통보 시작
2016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사전 접수한 결과 추첨 경쟁률이 3대1에 육박하면서 15만명 이상 신청자들이 탈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본보 4월14일자 A1면> 한인 신청자들이 당락 여부를 놓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15일 한인 이민변호사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2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신청서를 보낸 전체 심사대상자 중 8만5,000명에 대한 선정 작업을 마치고 개별 통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일부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신청자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H-1B 비자 당락 여부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행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이달 말부터는 당첨자에게는 접수증을 발송하고, 낙첨자에게는 제출했던 서류를 반송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반 접수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월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신청서와 함께 보냈던 접수 수수료 체크의 결제 상태 여부를 보고 미리 당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 체크가 이미 결제됐다면 당첨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낙첨자들에게는 제출했던 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반송된다.
이번 2017회계연도 H-1B 사전접수는 접수 닷새(평일 기준) 만에 23만6,000명의 신청서가 쇄도해 3년 연속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했다.
A2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