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매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백)에 대해 요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내주 중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래드 랜더, 안토니오 레이노소 뉴욕시의원은 13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계류 중인 일회용 비닐봉지 요금부과 조례안(Int. No. 209-A)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랜더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많은 시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며 "비닐봉지를 유료화 함으로써 매년 90억 개씩 버려지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60~9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수퍼마켓, 식당, 옷가게, 잡화점 등 손님에게 식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한장당 5센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손님이 직접 비닐봉지를 가져온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이 붙지 않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위반 업소들은 첫 적발시 250달러, 재적발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2017년 3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벌금은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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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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