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판매장소 제한 등 조례안 발의
뉴욕시의회가 관광지 티켓 판매원들에게도 면허제를 도입하는 등 영업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니엘 개로드닉 시의원은 길거리에서 뉴욕시내 투어 버스나 각종 전망대, 유람선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티켓 판매원들에게도 면허를 발급하고, 판매 장소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의 조례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관광지 티켓 판매원들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연 125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1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시 문제가 있는 티켓 판매원의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티켓 강매 또는 언어•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한 티켓 판매원에게는 최고 90일의 징역형이나 250~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티켓 판매 장소도 제한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나 택시 정류장, 시민 공원, 너비가 12피트 이내인 인도 등에서는 티켓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티켓 판매가 허용된 구역이라도 뉴욕시경(NYPD)의 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
위반시 티켓 판매원에게는 5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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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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