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피터 량 선고 앞둔 전경배 부법원장 집중 조명
12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뉴욕 섹션에 게재된 전경배 부법원장 조명 기사.
뉴욕타임스(NYT)가 뉴욕주 최초의 한인 판사 전경배(미국명 대니) 뉴욕주 브루클린 킹스 카운티 부법원장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NYT는 12일 인터넷판 뉴욕 섹션에서 2014년 순찰 중 20대 흑인 아케이 걸리를 쏴 사망케 한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중국계 피터 량 전 경관에 대한 선고재판<본보 3월24일 A3면 등>을 이달 14일 진행할 전 부법원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NYT는 ‘사려 깊고 근면한 판사가 아케이 걸리의 죽음에 대한 처벌을 결정한다(Thoughtful and Diligent Judge to Decide Penalty in Akai Curley's Death)’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피터 량 사건 판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 부법원장이 켄 톰슨 검사의 선고에 따라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킹스카운티 형사법 변호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파카스 변호사는 기사에서 전 부법원장은 “굉장히 정관적이고(Very Contemplative) 사려 깊고 근면한 판사”라고 칭하며 “특히 이번 사건에는 (인종적) 감정이 다분히 내포돼 있는 만큼 전 부법원장이 최선의 판결을 내리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법원장이 졸업한 포담 법대 출신의 변호사 차드 조퀴스트가 기억하고 있는 전 부법원장에 대한 일화도 소개했다. 조퀴스트 변호사는 기사에서 “법대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전 부법원장은 ‘편한 책상에 앉아 돈을 벌고 싶다면 대형 법인에 들어가라. 하지만 만약 보다 흥미롭고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면 꼭 검사가 되라’고 남긴 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한인으로서 최초의 뉴욕주 판사가 된 전 부법원장이 법조계로 진출한 과정과 그가 맡았던 미 포르노 업계 대부 알 골드스틴의 형사재판 등 굵직한 경력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NYT는 전 부법원장이 “한국계 판사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 복잡하게 얽힌 인종적 이해관계와 부담감을 안고 있다”면서도 “옳은 판결을 내리기에 적합한 배경을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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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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