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변호사 “30일내 이의 제기없어 정직처분 무효화 없을 것”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 벤자민 라모스 경찰서장이 자신의 정직 처분<본보2016년 2월24일자 A3면 보도>은 위법이라며 타운 측을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팰팍 라모스 경찰서장의 변호인 패트릭 오디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열린 타운 월례회의에서 라모스 서장에게 내려진 1개월 정직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팰팍 타운의회가 라모스 서장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공청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게 순서지만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오디아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존 스케티노 팰팍타운 의회 변호사는 “라모스 서장측은 정직 징계 처분 후 10일~30일 사이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면서 “법원에서 라모스 서장의 정직 처분을 무효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라모스 서장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는 이달 21일 오전10시부터 팰팍 타운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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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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