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에 한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뉴욕주재정국(NYSDFS)은 11일 “오는 4월15일부터 뉴욕주에 거주하는 주민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와 이혼자들은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매년 11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존에 오바마케어 가입대상자 가운데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hardship)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가입기간 예외를 적용하던 범위를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이혼자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해당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이혼자들은 매월 15일 이전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보험적용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뉴욕주 주민가운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200%(개인 2만3,540달러, 4인가족 4만8,500달러)이하인 주민들 역시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016년도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지난 1월 31일 종료된 가운데 오는 2017년도 가입기간은 올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된다. 만약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을 넘어서는 무보험 주민의 경우 내년 세금보고 시 성인 1인당 69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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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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