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최요섭(39)씨가<본보 2015년7월31일자 A3면 보도> 뉴저지주 대배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살인과 가중 폭행, 아동안전 위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11일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배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대배심에서는 최씨의 부인도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부축을 받고 재판을 끝까지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아쿨로 마르티노 변호사는 “최씨의 부인도 최씨의 무죄를 지지하고 있다”며 “현재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태어난 지 5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29일 긴급 체포됐었다.
최씨는 심박정지 증세를 보인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의심한 병원 측이 아동보호국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아이가 숨지면서 최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씨는 현재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다. 최씨의 살인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30년 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한편, 최씨의 재판 진행과 관련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듣는 ‘스테터스 컨퍼런스(Status conference)’가 오는 5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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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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