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십니까? - 옆집 나무가 내집으로 넘어졌을 때
경고 무시하고 방치했다면
법적ㆍ금전적 책임져야
중부뉴저지 전 지역이 지난 주 돌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스트 브런스윅, 웨스트 윈저 등의 피해가 컸다. 넓은 정원을 보유한 이 지역 주택들에 즐비한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져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생긴 각종 이웃 간 분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내 땅에 있는 나무가 내 집을 덮치면 당연히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을 수리해야 한다. 거의 모든 주택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 수리를 의뢰한다. 이때 보험 회사측 검사관이 나오거나 지역 보수 공사 전문가가 나와 피해액을 측정한 다음 손해 배상을 해준다.
그런데 디덕터블 (Deductable: 보험 신청을 할 때 개인의 책임 부분)이라는 조건이 있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나무가 넘어져 담장과 간이창고를 파손시켰다고 가정해보자.
담장 보수비, 간이창고 대체비용 추산치가 총 1,000달러가 나왔는데 디덕터블이 1,000 달러라면 번거롭게 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디덕터블이 없는 조건이라면 주택 보험 대다수가 쓰러진 나무를 치워가는 조건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험 손해 배상 신청을 해볼 가치가 있다.
만일 내 땅에서 자란 나무가 이웃집으로 넘어가 손상 시킬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정답은 “이웃끼리 싸우지 말라”이다. 미국 보험 규정상 옆집 나무가 내 집을 덮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도의적으로 이웃집 보험 디덕터블 전부 혹은 일부를 주면 된다.
단 이웃이 이전에 특정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를 방치하다 피해가 발행했다면 그때는 전적으로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옆집 이웃에게 왜 특정 나무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지 증명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불평만 하는 이웃이 나무 전문가를 고용해서 위험 증명을 하지 않으면 뉴저지 법 상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나 상황이 이 정도까지 치달았다면 이미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나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본인이 피해자라면 나무 주인 이웃에게 ▲ 피해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글이나 사진 ▲요구 사항 ▲변호사 정보(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등을 보내서 이웃의 반응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해 피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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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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