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erify(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 가입도 급증
▶ 오바마 정부, 고용주 단속으로 전환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가입 업체> (2001-2015)
연방 당국이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 단속을 늘리면서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을 사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불법고용 업주에 부과된 벌금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말 현재 E-Verify에 가입해 신규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고용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미 기업은 61만7,000개로 파악됐다.
이는 미 전체 기업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미 기업 10개 중 1개사가 E-verify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입 초기, 이 시스템에 가입한 미 기업이 1만개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10여년 사이에 가입 기업수가 10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05년 E-Verify에 가입한 업체는 5,90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10년 만에 104배가 증가했다.
E-Verify 사용기업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고용자격 확인 요청’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2005년까지 미 기업들이 E-verify를 통해 신규 직원의 고용자격을 확인 요청한 것은 매년 100만개를 밑돌았으나, 2015년에는 3,050만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기업들의 E-verify 가입과 사용이 급증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당국의 불법고용 단속방식이 급습작전 위주에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제재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E-Verify 가입이 급증한 시기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 2009년부터였다. 2009년 처음으로 E-evrify 가입 기업 수가 10만개를 넘어서면서 7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를 불법고용한 업주들에게 연방 당국이 부과한 벌금액도 이 시기에 급격히 늘어났다.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과 2007년에는 불법고용을 이유로 연방 정부가 고용주에게 부과한 벌금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고용 단속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2009년부터 벌금 부과액이 크게 늘었다.
행정 제재 차원에 부과되는 벌금은 2010년 처음으로 300만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1,000만달러를 넘어섰고, 2013년 처음으로 1,500만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2014년에는 1,600만달러가 행정 벌금으로 부과됐다.
불법고용으로 형사 기소된 고용주에게 부과된 벌금도 급증해 2006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으나 2014년에는 3,500만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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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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