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배우자·자녀
▶ 쿼타 제외 법안 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것과 달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족이민 적체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17일 가족이민 적체 해소방안을 골자로 한 ‘가족 재결합 법안’(Reuniting Family Act·RFA)을 의회에 발의하고, 가족이민 적체를 해소해 수 십년 간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들의 고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혼다 의원이 발의한 RFA는 현재 450여만건에 달하고 있는 가족초청 이민 적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간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우선, 지난 사용되지 않고 회계연도를 넘긴 미사용 가족이민 쿼타 수만여건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가족이민 순위 카테고리에 포함돼 쿼타 상한선에 묶여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쿼타 상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직계가족 부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혼다 의원은 “미국은 이민자와 그 가족들에 의해 건설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중단되고 있다”며 “수십년 전의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민 제도를 개혁해 가족 재결합의 꿈이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은 한인 5만3,000여명을 포함, 445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약 3%씩 적체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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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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