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 개정안 승인 요청, 구인절차 간소화 포함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PERM) 절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9일 PERM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 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된 개정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연방 노동부가 그간 PERM 처리 개선을 위해 이민개혁 그룹과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구인절차 단순화, 효율적인 감사절차, 수수료 부과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온라인 매체 ‘Law 360’에 따르면,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전단계인 ‘구인절차’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은 구인단계에서 고용주가 2개 이상의 인쇄매체에 구인광고를 내도록 되어 있으나, 새 개정안에는 인쇄매체를 통한 구인광고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온라인 구인광고만으로도 구인광고 의무규정을 충족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PERM 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ETA 9080 양식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행 ETA 9080 양식은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직책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 개선 지적이 높았다.
PERM 처리를 지연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감사’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Law360’ 측은 PERM 신청자에 대한 ‘RFE’(보충자료 요청) 답변기간도 현재는 15일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새 규칙개정안에는 답변기간이 30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PERM 신청에 수수료가 새로 부과될 가능성(본보 2015년 7월11일자 보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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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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