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이후 추방 또는 이민구치소 수감 2만여명
시민권자들이 이민당국의 행정착오로 불법체류 이민자로 오인돼 강제 추방되거나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민행정의 난맥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멕시코 태생으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국적자 로렌조 팔마는 강제 추방 직전 지난 1월 천신만고 끝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폭행 중범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팔마는 지난해 5년6개월간의 형기를 마쳤지만 석방되지 못했다. 형기를 마치던 날 이민 당국에 넘겨진 팔마는 곧바로 이민구치소에 재수감돼 추방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가 그를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시민권자임을 주장했지만 ICE 관리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그는 이민법원에서 6개월간의 법정싸움을 거친 뒤에야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입증해 추방을 모면할 수 있었다.
문제는 팔마와 같이 추방되거나 추방될 처지에 놓인 시민권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추방 리서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노스웨스턴대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에 따르면, 시민권자들이 불법적으로 추방되거나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최근 수 천여 건씩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티븐스 교수는 “정보자유법을 통해 어렵게 입수한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지난 2010년 한해에만 4,000여명의 시민권자들이 이미 추방됐거나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2만명이 넘는 시민권자들이 불법체류 이민자로 오인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티븐스 교수는 “시민권자가 이민당국의 실수로 추방되거나 이민구치소 수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2016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권자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하는 황당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일이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은데다 이민 당국이 시민권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간과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 이민항소 프로젝트’ 로라 머레이-티전 사무국장은 “미 시민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시민권 입증하기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ICE가 시민권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ICE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ICE는 지난 2011년에도 4세 아동의 미 시민권자 신분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추방해 3만2,5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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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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