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노예 피해자위한 국제의원 연합’ 공식출범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의원 연합’이 23일 옺전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자스민 한국 국회의원,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회의원,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의회 종신 상원의원, 조이 스미스 고문. <사진=유엔TV>
한국^미국등 5개국 국회의원들로 구성
첫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다룰것
영향력 위해 계속 회원가입 신청 접수중
한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의원 연합’(IPCVSS:International Parliamentary Coalition for Victims of Sexual Slavery)이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자스민(새누리당) 한국 국회의원, 마이클 혼다(민주당) 미국 연방 하원의원,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의회 종신 상원의원과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회의원과 조이 스미스 고문(캐나다)은 이날 오전 11시 유엔 사무국 2층 언론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PCVSS의 공식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첫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룰 계획을 밝혔다. IPCVSS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성명서 제1호는 설립취지를 분쟁 지역과 자연재해 지역에서의 성노예•인신매매 피해자 근절을 위해서라는 설명과 함께 첫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룰 계획이 담겨있다.
성명서는 “우리 IPCVSS 설립자들은 제각기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현대사회 노예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서로 협력할 것”이라며 “현재 또는 과거에 세계에서, 국내에서, 그리고 분쟁지역과 자연재해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연속적인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성적인 착취를 목적으로 강제적 또는 악용 수단을 동원해 사람을 노예로 소유하고, 모집하고, 운반하고, 은닉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위 모두가 성노예 행위에 포함되며 이는 개인을 상대로 하던 민간인 인구를 상대로 하던 비인도적인 범죄라고 믿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서는 “IPCVSS의 첫 번째 사업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자국 군대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소녀들과 여성들을 무력으로 유괴하거나 동원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수법으로 소위 ‘위안부’(Comfort Women)로 불리는 성노예를 만든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 정부들의 공식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해결은 차세대를 위해 소녀들과 여성들의 전쟁당시 인권을 다루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이자스민 의원은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과 인연을 맺고 각국 정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이 함께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유엔에서 첫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위안부 문제가 특정국의 문제가 아닌 세계가 주목해야 할 여성인권 피해사례란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동설립자들인 연아 마틴과 멜리사 리 의원은 모두 한국계 외국인들이다.
고문단과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IPCVSS는 영향력을 더하기 위해 현재 계속 회원가입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33명의 여야 의원을 포함해 각국에서 이미 60여명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운영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은 연아 마틴 의원은 공동설립자들이 나선 5개국 외에 다른 국가 의원들의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주유엔 한국대표부(대사 오준)의 후원으로 유엔본부에서 개최가 가능했으며 대표부 관계자에 따르면 역시 공동설립자인 영국의 클레어 부르스 하원의원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yishin@koreatimes.com
■ “장애인 권리신장 유엔이 솔선수범해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한국주도 결의안 채택
제70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인권 문제)는 23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장애인 권리신장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인권 결의안(A/C.3/70/L.56)을 회원국들의 ‘컨센서스’(consensus)로 표결 없이 채택했다.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이고 접근성이 보장된 유엔의 완전한 실현을 향하여’(Toward the full realization and accessible United N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y)라는 제하의 결의안은 한국이 주도해 앤티가바부다, 브라질, 이탈리아, 폴란드, 탄자니아와 함께 지난 2일 상정됐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내달 중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문제없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유엔이 회의시설과 복무규정을 장애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종합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이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주도한 것은 1991년 9월 유엔 가입 후 한국과 북한이 공동 상정한 ‘한반도의 평화, 안전 및 통일’ 결의안(2000년)과 군축 분야에서 한국이 2008년부터 격년 상정하고 있는 ‘무기 불법중개 활동 방지’ 결의안에 이어 3번째이며 인권 분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유엔 한국 대표부(대사 오준)에 따르면 한국은 2015∼2016년 임기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유엔 스스로가 장애인 권익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부는 “따라서 이 결의안이 향후 유엔이 장애인 권익을 재고해 나감에 있어 이행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유엔이 각국의 장애인 권리신장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 대사는 지난 6월 대표부에서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 자격으로 유엔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상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카탈리나 디반데 아길라 유엔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다니엘라 바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회정책개발국장, 빅터 칼리지 뉴욕시 장애인 권리옹호위원장이 동석한 당시 회견에서 오 대사는 동료 외교관인 주유엔 안티가바부다 대표부 대사가 시각장애인으로 각종 유엔 전산표결에서 ‘찬성’, ‘반대’, ‘기권표’ 선택 단추에 ‘브라유’(braille)가 설치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또 유엔 사무국제도와 관련, 직원이 해외출장 일정에 하루라도 추가되면 의사로부터 ‘병가사유서’(doctor's note)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되는 규정을 들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직원들은 매번 이러한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 대사는 그러면서 “세계 장애인 권리 보장 증진에 가장 솔선수범해야 하는 곳이 바로 유엔이다”며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친선우호국가들 모임과 긴밀히 협력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같은 문제들을 바로잡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엔은 반 총장이 취임한 이후 총 18억8,000만 달러 예산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유엔본부 건물에 대한 대대적 종합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사로(ramp), 자동문, 별도승강기, 브랴유 등 장애인 유엔 직원과 외교관, 방문자, 그리고 관광객들의 기초적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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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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