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대행업계 공동신분 도용
▶ 환급 등사기피해 예방에 앞장
연방국세청(IRS)이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ID 도용 세금환급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각 주정부 및 세금보고 대행업계와 공동으로 ‘개인 재정정보 보호 캠페인’을 런칭했다.
IRS는 ‘세금, 보안, 함께’(Taxes, Security, Together)라고 명명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내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관련 단서를 포착할 경우 IRS-주정부 세무당국-민간 세금보고 대행업계 간에 정보 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IRS, 주정부, 세금보고 대행업계가 납세자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공통된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을 활용하고 ▲IRS 공식 웹사이트(irs.gov), 유튜브 비디오, SNS,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세미나 등을 통해 세금환급 사기의 심각성과 예방법에 대한 납세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세금보고 환급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민-관이 협력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기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는 “한 납세자 이름으로 두 건 이상의 세금보고가 접수되었거나 납세자가 모르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IRS 통지서를 받는다면 이는 ID 도용 피해를 당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IRS에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IRS는 ID 도용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소셜번호가 찍힌 서류를 절대 지참하고 다니지 말고 ▲크레딧 리포트를 1년에 두 번은 꼭 체크하고 ▲개인 컴퓨터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IRS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상으로 소셜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IRS는 납세자들의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www.irs.gov) 내 ID 도용사기 섹션(Taxpayer Guide to ID Theft)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800-908-4490)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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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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