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일이상 체류시 지문정보 제공 의무화
▶ 출국 때도 인적사항 조회후 탑승권 발권
한국내 테러 위험요소 원천 차단 일환
앞으로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지문채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출국할 때도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에야 탑승권을 발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사태 이후 한국내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지문 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재외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해 테러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기게 될 예정이다.
범죄자 등이 한국내에서 신분 세탁을 한 뒤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2014년 신분 세탁을 위한 외국인의 불법 출국으로 적발된 사례는 6874건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테러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항목별로 보면 우선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물테러에 대비해 백신 비축 등에 260억 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25억 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296억 원을 들여 무장고속보트 5대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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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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