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가 불법체류자들에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저지주 하원의회 안보 및 주방위 위원회는 16일 표결을 통해 서류미비자들에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A4425)을 본회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주내 서류미비자들은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면허증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되며, 발급 비용 역시 약 50달러 더 비싸다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법안은 주내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해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는 지적이 발단이 됐다. 그러나 이날 법안이 공식 상정되자 크리스티 주지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서류미비자의 주내 추가 유입과 이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안보 위협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현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건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면서 “내 책상에 올라오는 즉시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A2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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