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은행이 모기지 고객 관리 부실로 8,000여만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연방 법무부(DOJ)가 지난 5일 밝혔다.
LA타임스(LAT)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웰스파고 은행은 재정상태가 어려워 챕터13 파산보호를 신청한 모기지 고객들에게 월 페이먼트 금액 변동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는 등 연방 파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10만여명의 고객들에게 총 8,16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DOJ와 합의했다.
연방 파산법에 따르면 주택소유주가 챕터 13을 신청했을 경우 모기지 렌더는 최소 페이먼트 만기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월 페이먼트가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는 사실을 주택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10만건이 넘는 케이스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페이먼트 변동 사실을 제때 통보받지 못한 주택소유주 한 사람당 1,254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웰스파고는 지난 5월에도 고객의 허락 없이 불필요한 계좌를 마구잡이로 개설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물리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LA시 검찰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시 검찰에 따르면 웰스파고 불법행위는 ▲고객 개인정보 도용 ▲무단 계좌개설 ▲무단 크레딧카드 발급 ▲고객 개인정보 등 이용내역 고지 위반 등이었다.
<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