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팅 타임 페이’노동법
▶ 한인 업주들 주의 요망

최근 한인상의 주최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박수영 변호사가 한인 업주들이 숙지해야할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주가 스케줄을 잘못 짜거나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직원이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할 경우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식당, 마켓, 세탁소 등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감이 없거나 원래 직원에게 약속한 시간을 다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어느 날 8시간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출근했는데 업주가 1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할 경우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Time Pay)라는 가주 노동법 조항에 따라 약속한 8시간의 절반, 즉 4시간에 대한 페이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을 오전에 1시간만 일을 시키고 퇴근시켰는데 오후에 일이 늘어나서 그 직원을 다시 불러 8시간 근무하게 했을 경우 업주는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고 오후에 일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오버타임을 했으므로 11시간의 정규시간 페이(3시간 리포팅 타임 페이+오전 1시간+오후 7시간 근무)+1시간의 오버타임 페이(오후 1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이 출근은 했지만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의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최소한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와 관련된 노동법 조항을 모르고 있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관공서의 권고, 지진 등 자연재해, 업소내 물, 개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등 고용주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면 리포팅 타임 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직원이 건강이나 집안일 등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일할 상황이 안되거나 직원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나타났거나 징계 일환으로 해고되거나 퇴근조치되었을 경우에도 리포팅 타임 페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리포팅 타임 페이는 데이 타임 노동자처럼 스탠바이로 페이하거나, 2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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