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ACE 사용 의무화
▶ 수입업자도 계정오픈 이용 가능

지난 21일 100여명의 무역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ACE 시행 대비 세미나’에서 조 쉬리 CBP LA ACE 담당관이 차세대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 차세대 전자통관 시스템(ACE)세미나
수입업자들의 통관 절차, 물품 위치 파악 등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차세대 전자통관시스템’(ACE)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통관 속도는 보다 빨라지고 자신의 컴퓨터로 실시간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이 주관하고 LA총영사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이 후원한 ‘ACE 시행 대비 세미나’가 21일 LA 한인타운 아로마센처 5층에서 관세사, 포워더, 수입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CE는 그동안 매뉴얼로 진행해온 통관 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종이 서류 사용을 없애는 것이 핵심. 통관과 관련된 47개 연방 유관기관도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통관 관련 자료는 ACE를 통하도록 일원화했다.
오는 11월1일부터 화물의 하역이나 선적, 이송 그리고 통관증명서류 등 모든 수출입 관련 신고 시 ACE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내년 2월28일 이후에는 기존 매뉴얼 방식의 통관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다. 즉, ACE를 통하지 않으면 세관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ACE는 1998년 CBP에서 이미 시작된 프로그램이지만 본격적인 적용은 늦춰져 오다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도입을 명령하면서 시행에 속도가 붙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는 통관 브로커인 관세사들로 늦어도 다음달 1일 이전까지는 ACE를 테스트해야 하고 내년 2월말 이후에는 기존 시스템이 닫히기 때문에 ACE를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수입업자들은 보다 편리해졌다. 브로커가 ACE에 등록했는지, 사용 중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게다가 본인도 ACE에 계정을 열고 사용할 수 있다. ACE의 기본 개념 중 그동안 관세사들만 사용해온 ABI(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수입업자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CBP LA사무소의 조 쉬리 ACE 담당관은 “ACE 홈페이지(www.cbp.gov/trade/automated)에서 무료로 가입해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내 관세사가 ACE를 사용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ACE를 통해 직접 챙길 수 있고 관세사에게도 또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ACE 도입으로 통관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페이퍼 처리 절차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통관과 관련된 연방 기관들이 ACE 하나로 정보 처리 루트를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통관과 관련해 47개 연방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양식 숫자만도 200개를 넘는 가운데 ACE는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는 불필요한 행정처리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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