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인 서브웨이에서 ‘풋 롱’ 사이즈(12인치) 제품을 사먹는 소비자들은 길이가 정확한지 재봐야 할 것 같다.
21일 밀워키 저널 센티널 등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밀워키 연방지법의 린 애들먼 판사는 서브웨이와 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건 원고 측이 작성한 예비 합의문에 지난 19일 서명했다.
서브웨이는 2년 전 ‘풋 롱’ 제품의 길이를 속였다며 제소한 원고 측의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52만5,000달러의 재판 비용을 부담하고, 앞으로 미국 전역의 매장 직원에게 광고대로 샌드위치의 길이를 정확히 재고 나서 판매하도록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천만 명의 소비자를 대신해 집단소송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의 원고는 내년 1월 15일 양측의 최종 합의 청문회가 끝나면 개인당 1,000달러의 ‘보상금’을 받는다.
기다란 빵에 손님의 주문에 따라 채소와 각종 고기류 제품을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서브웨이는 2003년 1월 이래 길이를 6인치짜리와 12인치짜리 ‘풋 롱’으로 나눠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2년 전 한 호주인이 ‘풋 롱’의 길이가 실제 12인치보다 짧은 11인치에 불과하다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브웨이의 마케팅에 속았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은 ‘우르르’ 집단소송에 착수했고, 결국 하나로 합쳐 힘을 모았다. 한 원고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해 14개 서브웨이 매장을 방문한 뒤 제각각인 샌드위치의 길이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에 깜짝 놀란 서브웨이는 재판에서 같은 무게의 밀가루 반죽으로 6인치와 12인치에 사용되는 빵을 만든다면서 다만, 반죽과 빵 굽는 과정에 따라 빵의 부풀기와 모양이 늘 한결같을 수가 없기에 빵의 길이가 광고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들먼 판사는 서브웨이의 광고나 마케팅에서 부적절하거나 법에 어긋난 점이 없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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