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탕자꼴 십상… 차·집 구입 코사인도 금물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한다.
‘대졸 백수’로 돌아온 자녀에게 쥐어주는 푼돈은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노부모에게 이들은 ‘돈 먹는 하마’다. 그래도 자식이라 ‘미워도 다시 한 번’ 감싸 안지만 아이들의 조리질은 끝나지 않는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에브리메이 웰스 매니지먼트의 공인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는 에릭 셰퍼는 “그렇다고 백수 자녀에게 유산을 일찍 분배해 주어선 절대 안된다” 경고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처럼 목돈을 챙긴 성년 자녀는 자신의 분깃을 탕진하고 또다시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십상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옛말처럼 다 큰 아들이나 딸이 부모에게 스스럼없이 의지하려드는 것은 “당신에겐 아직도 경제적 능력과 자녀부양의 의무가 있고, 내겐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세퍼는 꼭 필요한 경비는 대준다 해도 호화스런 차량이라든지 컨트리클럽 회원권과 같은 고가의 경비는 절대 지원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의료경비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도움주기를 주저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건 장성한 자녀가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신호다.
시카고의 파산법 전문 로펌인 뎃스타퍼스의 선임 파트너 로버트 셈래드는 “그때마다 자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돈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는 ATM머신이 아니다.
자녀들이 요구하는 돈은 일회용 반창고일 수도 있고 문제의 깔끔한 해결책일 수도 있다.
단순히 일회용 반창고처럼 제공되는 금전적 도움은 불기피한 결말을 약간 지연스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
셈래드는 “자녀가 아무리 졸라도 차나 집을 구입할 때 절대 코사인을 해주지 말라”고 권한다.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면 해당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자칫 크레딧이 완전히 작살날 수 있다.
부모 자식간에도 셈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분명히 해야 한다. ‘돈은 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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