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발급은 승인가능 일자 들어야
▶ I-693(건강검진서)함께 내야 지연 막아
연방 정부의 이민행정 현대화 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 크게 달라지는 새로운 영주권 문호 시스템에 따라 사전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I-485)는 6개월 이내에 사전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영주권 문호 시스템 운영과 관련, 연방 국무부와 협의를 계속해온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달라지는 영주권 문호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AILA는 10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영주권 문호 시스템에 따라 I-485신청자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달라진 영주권 사전판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새 영주권 문호 시스템으로 달라지는 영주권 사전판정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사전접수 가능일(date of filing)안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제출 받은 I-485를 평균 6개월 이내 사전판정(pre-adjudicate)하게 되며, 사전판정이 완료되면 국무부에 이민비자를 요청한다.
둘째, 사전판정 절차를 마치고 이민비자 요청을 받은 I-485가 ‘승인가능일자’ (final action date) 안에 들게 되면,국무부는 이민비자를 할당하며, USCIS는 영주권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셋째, I-485가 ‘승인가능 일자’ 안에 들지 못하면 국무부는 이 I-485를‘보류 파일’ (pending demand file)로 분류해 ‘승인가능 일자’에 들 때까지 보관하게 된다.
또 AILA는 ‘접수가능 일자’ 안에 들어 I-485를 제출할 경우, I-693(영주권 건강검진서)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사전심사에서 I-693이 없을 경우, USCIS는 사전판정을 내리지 못하고RFE(보충서류 요청)를 보내야 해 사전승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I-693의 유효기간 1년이 다 되도록 최종 승인이 안될 경우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으나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AILA 측의 조언이다.
새 영주권 문호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사전접수 가능일자에 들어 I-485를 제출하면 연방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사전판정을 하게 되고, 사전판정이 끝난 I-485가 승인가능 일자에 들 경우 영주권이 최종 승인돼 발급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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