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 시간위반, 성매매 등 불법영업 단속의 표적이 되어왔던 LA코리아타운 술집과 식당들이 또 다른 표적 단속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엔 공공장소 흡연금지법 위반이다.
한인들만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다. 한 레스토랑 안내사이트의 ‘흡연 허용하는 식당’ 리스트엔 타운 내 한인업소들이 줄줄이 올라있다. “분명한 불법행위인데 왜 단속을 안 하는 거야?” 항의성 댓글들도 적지 않다.
특히 밤 시간 타운 내 식당과 술집 중엔 ‘금연 실종’인 곳이 적지 않다. ‘흡연자 천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비흡연자 지옥’이다. 흡연구역을 갈라놓았다는 어설픈 칸막이는 있으나마나다. 벽에는 금연표시가 버젓이 붙어있는데 옆 테이블의 기침소리는 아랑곳없이 줄담배를 피어대는 고객과 부지런히 재떨이를 갈아주는 업주…
그들을 “몰지각한 이기심으로 뭉쳐져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공범”이라고 한다면 지나치다고 항의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체 조기사망 원인의 1위는 흡연, 3위는 간접흡연이다. 실내에 자욱한 담배연기에 비흡연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식당 등 실내 금연법이 제정된 지는 20년이 넘었고 이에 더해 LA시에서 패티오 흡연까지 금지된 것도 4년 반이나 되었다. 잘 몰라서, 계몽이 채 안되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등 궁색한 변명이 통할 때는 한참 지났다. 이젠 흡연인구 많은 한인사회에도 ‘공공장소 금연’은 충분히 정착했어야할 시기다. 흡연고객들의 자제도 중요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업주의 단호한 의지다. “매상이 감소할까봐, 경쟁업소도 그러니까”를 핑계 삼아 언제까지 불법영업을 할 것인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곧 담뱃세 2달러 인상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주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다. 1998년의 마지막 인상도 주민투표에 의해서였다. 이젠 주내 흡연인구가 12%로 줄어들었고 여론조사에서도 67%가 지지를 표했으니 통과전망이 높다.
인상안 지지자들은 세금인상으로 담뱃값이 오르면 미성년 흡연이 줄고 주민들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인사회도 장점 하나를 보탤 수 있다. 식당과 술집의 흡연 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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