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지난 1-140 승인자에 사전 발급 추진
▶ 우선일자 전 접수허용과 유사 효과 기대
연방 이민당국의 우선일자에 막혀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를 위해 취업이민 청원(I-140)을 받은 이민대기자에 한해 웍 퍼밋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7월 연방 국토안보부는 취업이민 등 합법이민 행정 현대화 방안(본보 7월16일자 보도)을 발표했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영주권 신청서’ 사전 접수안은 포함되지 않아 많은 이민대기자들을 실망시켰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추진 중인 I-140 승인자에 대한 웍 퍼밋 사전발급안은 I-485 사전접수 허용안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201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발표한 것으로 예상되는 ‘I-140 승인자에 대한 웍퍼밋 사전 발급안’은 I-140 승인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취업이민 신청자가 I-1485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웍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주권 스폰서 업체 변경조건을 완화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0월 1차 규칙개정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최종 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I-140 승인자에 대한 웍 퍼밋 사전 발급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CIS가 추진 중인 계획이 시행되면, 취업이민 청원서(I-140)을 승인 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대기자들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취업이민 대기자는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 이내에 들어야 I-485를 제출할 수 있고, I-485가 접수되어야 만 웍 퍼밋 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앞당겨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있게 된다.
또, 영주권 스폰서 기업 변경 조건이 완화되면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이직이 보다 자유롭게 된다. 현재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야 직장을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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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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