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비 500달러, 다음해 재등록시 1,500달러로 인상
메타친 보로 의회에서 지난 17일 ‘빈집 등록법(vacant property registration ordinance (VPRO))이 1차 가결됐다. 지난 7월 발의되었던 이 법안은 빈 집의 주인이 보로당국에 가입비와 함께 등록을 하고, 다음 해부터는 인상된 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는 제도다.
건축물이 타운의 흉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마련된 이 법령은 그간 만만찮은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는데, 주된 요인은 다른 타운보다 엄정한 법령을 실시함으로써 외부의 투자자가 이 지역을 회피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한 개선책도 나왔다. 집이 비게 된 후 6개월이 지나야 ‘빈 집’으로 간주되며, 그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게 해 주인부담을 덜어주었다. 등록비는 500달러이지만 다음 해에 재등록해야 할 경우 1,500달러로 인상되며, 세번 째 해에는 3,000달러, 그 다음부터는 5,000달러로 고정된다.
렌트를 주거나 집을 팔기 위한 집주인의 노력이 증명되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집 앞에 세일이나 렌트 사인을 붙여 놓는 정도의 노력은 충분한 면제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법안에 대한 의회의 최종 투표는 9월 8일(화) 오후7시 30분 메터첸 시청 의회실(Council Chambers in Metuchen Borough Hall, 500 Main Street)에서 실시되며,투표에 앞서 실시되는 주민공청회에서는 지역 주민 누구나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
사전에 미리 이 법안을 시청에서 무료로 배부받아 검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법안의 번호와 제목은 Ordinance 2015-10, AN ORDINANCE REGULATING VACANT AND ABANDONED PROPERTIES AND STOREFRONTS IN THE BOROUGH OF METUCHEN 이며, 이 법령은 상용건물뿐 아니라 거주용에도 적용된다.<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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