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그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김모(34)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울러김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을 낸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방향으로 술에 취한 채 2㎞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라고 종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무면허인데다 음주운전까지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운전자로 둔갑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이다.
단속 당시 경찰관은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 않은 김씨가 운전했다고 의심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25분 동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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