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 ‘비자거부 소송대상 아니다’ 판결…‘영사 불심사권’ 원칙 재확인
미 재외공관 영사의 비자발급 권한은 법원의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있는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일 국무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배우자와 생이별상태인 한 시민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무부 소속 재외공관 영사의 비자발급 권한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최종심에는 연방 대법원은 소위 ‘영사 불심사권’ (consular nonreview ability)에 대한 기존 해석을 5대4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 시민권자 여성 파우지아 딘이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소송(Kerry vs. Din)에서 연방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재외공관 영사의 배타적인 비자발급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사 불심사권’ 원칙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은 국토안보부의 승인과 관계 없이 비자발급 여부는 국무부 재외공관 담당영사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은 2006년 아프가니스탄 미국 대사관이 미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한 아프카니스탄 교육부 관리출신 남성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배우자인 시민권자 여성이 제기한 것으로 당시 대사관 측은 모호한 국가안보 사유만을 거론했을 뿐 명확한 비자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배우자가 비자를 받지 못해 생이별 상태가 이어지자 시민권자 부인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3년제 9 연방 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시민권자 부인은 소송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비자발급 여부는 국무부의 고유 권한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영사 불심사권’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1972년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영사 불심사권’ 원칙은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청원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국무부 영사가 어떤 이유로든 사실 관계를 떠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믿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 이민자 정의센터’ (NIJC)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측은 “비자 발급과정에서 미 시민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침해당한 사안에 대해 미국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해석은 매우 편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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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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