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지난 3년간 7,500여명이 운전면허를 박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 따르면 2012년 9월 이후 음주나 마약복용 후 운전(DWI)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당한 운전자가 7,521명에 달한다. 이중 3,942명은 지금까지 5번 이상 DWI로 적발됐거나 지난 25년간 3~4번 DWI를 저지른 운전자로 운전면허가 영구 박탈되는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4,679명은 지난 25년간 심각한 교통법 위반은 없었으나 3~4번의 DWI가 적발된 운전자로 향후 5년간 운전이 금지됐다. 5년 후에도 문제 운전자에게 발급되는 A-2 면허증으로 직장, 병원 등 제한된 곳으로만 운전이 허용된다.
한편 주지사 사무실은 최근 도로 전광판, TV, 라디오 등을 통해 ‘제기능을 못하는 운전자들이 생명을 앗아간다. 각성하라(Impaired Drivers Take Lives. Think)’라는 주제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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