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레코드지, ‘건널목 지킴이’ 찰리 이씨 보도
“그가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뉴저지 지역 일간지 레코드지가 3일 등하교 시간 레오니아의 건널목에서 어린 학생 보행자를 보호하는 한인 안내원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주인공은 한인 찰리 이씨로, 이씨는 얼마 전 자신의 신호를 무시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한 여성이 운전하던 차에 치여 부상을 입은바 있다. 당시 이 여성은 이씨의 정지요구에 불응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이씨를 고의로 차로 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레코드지는 당시 이 여성이 이씨와 같은 건널목 안전요원의 지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건널목 안전요원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150달러의 벌금이 주어지는 등 무거운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고 소개했다. 특히 차량이 돌진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던 과거에도 이씨가 직접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보호하는 등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신문은 2013년부터 올해 4월 사이 모두 357명의 운전자가 건널목 안전요원의 신호를 무시해 범칙금을 발부받았고 이들 중 약 30%가 버겐카운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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