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동의 없이 프리미엄SMS 서비스 부당 이용금액 챙겨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포함된 6인조 일당이 휴대폰 가입자 몰래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사기행각으로 수백만달러를 챙겨 연방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와 중국계 남성 M모, L모, 타인종 P모, G모씨 등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휴대폰 정보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거둔 혐의로 지난달 26일 기소됐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 등은 휴대폰 가입자들을 일명 프리미엄 SMS 서비스라고 불리는 유료 정보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킨 뒤 매월 9달러99센트의 이용료를 청구해왔다. 일반적으로 운세, 증시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SMS 서비스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부당한 이용금액을 항의하는 이용자들에게만 환불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요금은 휴대폰 회사의 요금고지서에 청구됐으며, 이 중 휴대폰 통신회사는 40~50%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이 회사에서 기술 부문 총 책임자로 근무한 이씨는 현재 사기와 통신법 위반, 돈세탁 혐의가 적용됐다. <함지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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