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연합교회에서 독립한지 2년만에 새 예배당에서 5일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린 뉴저지 가나안교회 교인들이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저지 가나안 교회>
최성남 뉴저지 가나안교회 담임목사가 미 연합감리교(UMC)의 지원금 횡령·배임·유용 혐의에서 벗어났다. 다만 UMC 본부 재직기간 중 소수인종 지원금 일부를 한인 사역에 전용한 점은 인정하고 담당자로서 책임을 지고 전용된 3만7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최 목사는 뉴저지연합교회에서 분리돼 나온 교인들이 주축을 이뤄 세운 가나안교회가 설립 2년 만에 해켄색에 마련한 새 예배당에서 5일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린 날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그간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최 목사는 교회를 설립한 교인들이 정식으로 청빙해 2013년 3월부터 가나안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문제가 됐던 기금 전용은 최 목사가 UMC 총회제자훈련부(GBOD)에서 아시아·태평양사역 디렉터로 재임하며 소수민족 교회나 단체의 사역을 지원하는 기금을 관리하던 시절 발생한 것으로 최 목사는 “UMC 본부의 지난주 발표대로 기금 일부를 전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한인 사역기관과 자신이 추진하던 한인 사역에 전용했다고 시인했다.
정식 영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기금을 지원하거나 행사경비를 처리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기금 전용 문제를 초래했지만 당시 모든 기금이 수표로 처리됐고 현금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기금 수혜기관들도 모두 개인 목적이 아닌 적절한 곳에 기금을 지출했기에 검찰도 형사고발 없이 최 목사에게 아무런 혐의를 부과하지 않은 채 배상 합의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UMC에서 소명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곧바로 고발 조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후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형사고발이 접수된 내시빌 지방검찰이 1년간의 감사를 끝낸 뒤 교단에 합의를 제안하면서 이마저도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맡은 일을 잘해보려는 의욕이 앞서 벌어진 일이지만 기금 전용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UMC와 한인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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