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애완동물 업소들은 더 이상 상업 목적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직 셸터 프로그램이나 동물보호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든그로브는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다섯 번째이자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열 번째로 애완동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도시가 된다. 시 위원회는 지난주 이 법안을 통과하였으며, 이 법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시의원 크리스 비어드는 “사람들은 나를 동물애호가로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을 상정한 것은 그저 옳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가장 인도적인 행동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법은 현재 12500 밸리뷰 스트릿에 위치한 ‘더 펫샵’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더 펫샵’의 주인인 도널드 포스터는 서신을 통해 “이 법안이 상정되면 강제적으로 나의 비즈니스는 문을 닫아야 하며, 순종의 강아지를 구입하려는 가든그로브 주민들은 강제적으로 시밖으로 나가 구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갖는다”라고 주장했다.
포스터는 또한 “나의 상점은 엄격하게 캘리포니아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했다”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소위 상업적 목적으로 강아지를 대규모 사육하는 ‘퍼피 밀’을 혐오하고, 우리들은 결코 그들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것에 반대론자인 내셔널 베스트 프렌즈 애니멀 소사이어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길러진 애완동물들은 종종 잔인하게 다루어진다. 갓 태어난 강아지들을 그들의 어미로부터 일찍 분리시키고 지속적으로 임신을 시키는 등 애완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매년 미국에서는 120만마리의 강아지와 140만마리의 고양이들이 동물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는 밝혔다.
한편 바오 누엔 가든그로브 시장은 “이 법안은 가든그로브에 있는 단 하나의 애완동물 업소에 대해 불필요하게 표적을 삼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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