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풀러튼의 시의원 선출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단일선거구로 실시되는 현 제도는 주민의 다수인 백인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이를 지역구로 분할, 시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정에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이다. 이 소송에는 풀러튼 거주 한인을 비롯한 개인들과 미 시민자유연합 등 민권단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전체 인구 14만에 육박하는 풀러튼은 교육과 주거 환경이 좋아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주민 가운데 한인비율만 12%에 달하고 아시안 주민을 합하면 20%를 훌쩍 넘는다. 하지만 단일선거구 제도로 시의회는 백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해 왔으며 이 때문에 소수민족 주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제기돼 왔다.
원고 측의 가장 중심적인 논거는 1965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 ‘선거권리법’(Voting Rights Act)이 소수계 주민들의 선출권을 제약하는 단일선거구를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선거구를 재조정해 달라는 기존의 소송들과는 달리 단일선거구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선거권리법’의 기본 취지는 소수민족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구 재조정 소송들도 물론 이 법에 의거해 제기돼 왔다. 히스패닉이 지난 수십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정치력 신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선거권리법을 근거로 1981년 LA카운티 선거구 재조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덕분이었다.
이번 선거제도 개정 소송의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주민들에게 정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대가 달라지고 변화하면 제도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온통 백인들만 살았던 시절 만들어진 풀러튼의 선거제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주민들의 인종적 다양성이 시의회 구성에 투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먼저 개선에 나설 수도 있었던 사안이다.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 주리라 기대해 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