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와 그룹 ‘비에이피(B.A.P.)’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B.A.P. 멤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은 5일 “TS엔터가 앨범 프로모션비 15억5000만원 무단사용 등과 같은 B.A.P. 멤버 6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포함돼 있지 않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실질적인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A.P.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소속사 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변론준비기일은 16일로 예정됐다.
앞서 B.A.P.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점에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데뷔 이후 3년간 활동하면서 TS가 수십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자신들에게 돌아온 몫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엔터측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B.A.P에게 그 어떤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대우도 한 적이 없다. 배후 세력의 존재를 파악해서 강력한 조처를 하고 확인되는 즉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2012년 싱글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B.A.P.는 격렬하고 파워풀한 음악과 안무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내보다 유럽과 미주에서 관심을 끌며 현지 투어를 벌이며 차세대 한류그룹으로 지목됐다.
<오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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