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후불제’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남아
뉴저지주에서 대학 등록금을 졸업 후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뉴저지하원은 29일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해당 학년도에 내지 않고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한 뒤 소득의 일부를 최고 25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는 학비상환 유예법안 일명, ‘페이 잇 포워드(Pay It Forward)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로써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취직 후 임금의 2~5%를 등록금으로 상환한다. 예를 들어 연 3만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졸업생은 월 평균 100달러, 연 10만달러 소득자는 월 333.33달러를 상환하게 된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는 등록금 상환도 중단된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주상하원을 통과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현재 주 교육당국에서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법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재상정된 ‘페이 잇 포워드’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요구한대로 의회와 교육당국이 서로 협조, 법안이 개정 돼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상정한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원은 "주내 대학생들이 학비 부채의 바다에 빠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빨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뉴저지주의회가 학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은 주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작년 ‘대학생 부채 프로젝트(Project on student deb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 평균 2만9287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국 50개 주 가운데 8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치솟는 대학 학비부담을 경감해줄 목적으로 뉴저지주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페이 잇 포워드’ 법안이 오리곤과 워싱턴, 펜실베니아주 등 전국 17개주에서 발의됐거나 심의중이다. <이경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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