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해부터 발효되는 가주 주요 노동법
▶ 무급인턴·자원봉사자 차별행위 금지 서류미비자용 운전면허 차별 말아야
직원에 유급병가 제공 등 가주 내 근로자 및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각종 법안들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근로자 및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각종 법안들이 올해 주 의회를 줄줄이 통과했다. 최근들어 고용주들을 타겟으로 한근로자들의 노동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고용주들은 새해부터 시행되는노동·고용 관련 법안 내용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발효되는 가주 주요 노동·고용법 내용을 살펴본다.
■유급 병가(AB 1522)이 법안은 2015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주 내에서 30일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파트타임·풀타임 모두 포함)들은 이들이 일한30시간마다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수 있다.
종업원들은 채용된 지 3개월 된시점부터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축적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자일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상태의 진단이나 치료 또는 예방을위해 고용주에게 구두나 문서로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가족이란 배우자, 등록된 동성 파트너, 조부모, 손자, 형제등을 모두 포함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유급 병가 사용을 1년에 24시간이나 3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고용주측에서 자세히 기록을보관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통보해야하며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무급 인턴 및 자원봉사자 보호(AB 1443)무급 인턴과 자원봉사자들도 가주 공정고용주택법(FEHA)에서 규정하는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직원명단에 추가되고, 고용주들이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종교적 차별도 포함) 역시 금지된다.
과거에는 이 같은 괴롭힘이나 차별 금지 규정이 견습생 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올해 무급인턴과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차별금지(AB 1660)FEHA에서는 가주 거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업원이 서류미비자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그 종업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운전면허증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고용주는 운전면허증 소유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이상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없다.
■학대 방지 의무교육(AB 2053)주 법안 AB 1825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수퍼바이저급 종업원들에게 2년에 한 번씩 두 시간짜리 성희롱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이 교육에‘ 학대 행위’ (abusiveconduct, bullying) 방지 내용이 포함된다.
50명 이상 종업원을 둔 회사의수퍼바이저급 직원 대상 성희롱 방지 교육의 다음 마감일은 2015년12월31일인데 이번 방지 교육부터학대 행위 방지가 적용된다.
이 법안에서 학대 행위는 이성적인 사람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느끼고, 고용주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이익과 무관하다고 볼만하며악의를 갖고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종업원을 상대로 한 협박 금지(AB 2751)AB 2751은 종업원에 대한 거짓보고나 고발을 고용주가 주정부나연방정부 기관에 접수시키거나, 접수시키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또한 합법적으로 이름이나 소셜번호를 바꾸는 종업원에게 불이익을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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