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차압당한 홈오너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차압당한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를 관리·감독하는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집을 차압당한 홈오너들이 잃어버린 주택을 마켓시세에 재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새로운 FHFA 규정에 따르면 차압된 주택의 전 소유주는 차압 후 최소 3년을 기다린 다음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하는 것처럼 프레디맥이나 패니매가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를 얻어 차압 주택을 재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FHFA의 새로운 정책이 주택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압됐거나 숏세일로 처분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 같은 정책 시행으로 인해 모기지 융자 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FHFA가 오랫동안 거부해 온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FHFA는 과거에 주택을 차압당한 모기지 대출자들이 현 주택시세보다 모기지 밸런스가 높더라도 융자빚을 모두 갚을 것을 요구했었다.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홈오너들에게 직접 대출은 하지 않으며 모기지 본드 투자자들에게만 페이먼트를 보증한다.
한편 개인 파산 후에도 주택 재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모기지 대출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파산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가장 흔한 개인 파산형태로는 챕터 7과 챕터 13 등이 있는데 챕터 13을 통한 파산의 경우 주택 재구입에 걸리는 기간이 조금 짧다. 챕터 13의 경우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이 있은 뒤 이르면 1년 후 연방주택국이나 재향군인회등 정부기관이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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